계좌자동이체 신청
※ 납기일에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계좌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시 필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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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자동이체 신청하시면 다음번 고지서 전달시 자동납부 청구서가 발행 됩니다.
- 계좌자동이체 적용월은 세종시 콜센터( 044-120 ) 또는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044-301-3233~3244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자동이체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 또는 다음 고지월 자동납부 청구서의 영수증 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자동이체 신청금액(당월분)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
- 이체일 전날 예금잔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시 전액 미출금되며, 2회 체납시 자동납부 해지 됩니다.
- 체납분도 자동이체로 출금 가능합니다.
- 평생계좌(전화번호 형식의 계좌)로 자동납부 등록을 하시면 출금이 불가합니다.
- 계좌자동이체 신청자는 거주지 변경(이사)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월에 자동이체를 해지하시면 당월금액은 계좌이체나 고지서 재발행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해지된 월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 계좌자동이체 신청 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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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 접속 신청
- 구비서류 : 본인명의통장, 도장(금융기관에 한함), 신분증,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