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요금관련안내 > 수용가 참고사항

수용가 참고사항
  •   》    상·하수도 요금 안내
    • 고지서를 납기마감일(말일) 7일전까지 미수령시 시설관리사업소로 전화주시면 고지서를 재발송 해 드립니다.
    • 당월분 고지서에 전월까지 미납금 누계가 표시되며, 미납금은 별도의 고지서가 발행되고 당월분 고지서와 같이 송달됩니다.
    • 납기가 경과되면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의 2%, 하수도요금의 3%의 연체금이 부과 됩니다. (납기후 1개월이내 연체일수 일할계산)
      ※ 연체금 산출방법 : {(상수도요금 + 물이용부담금) × 2% +(하수도요금 × 3%)} × 연체일수/월력일수
      ※ 체납연체금은 선부과후 다음달에 일할정산됩니다.
  •   》    동파방지 및 겨울철 관리요령
    • 수도계량기 보호통안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헌옷 등으로 두껍게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출된 수도관과 옥상물탱크가 얼지않게 보온재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   》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
  •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2천원)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   》    기타 안내사항 - "상·하수도 수용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상·하(지하)수도 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정수(단수)처분을 실시하오니 전출입 및 건축물 매매시 체납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됩니다.
    • 납기가 경과되면 상수도사용료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수대로 계산됩니다.
    • 상·하수도 요금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 상·하수 요금에 관한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수도미터기함 부터 가옥내의 수도관 및 시설(수도미터기함)물 파손시는 사용자가 수리해야 합니다.
    •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시 주변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으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과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을 방문하여 현금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 계량기 검침은 매월 정례일(20일 ~31일)에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정례일에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고 있으며, 검침일 변동에 따른 사용량의 차이가 다소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