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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전화
》 상·하수도 요금 안내
고지서를 납기마감일(말일) 7일전까지 미수령시 시설관리사업소로 전화주시면 고지서를 재발송 해 드립니다.
당월분 고지서에 전월까지 미납금 누계가 표시되며, 미납금은 별도의 고지서가 발행되고 당월분 고지서와 같이 송달됩니다.
납기가 경과되면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의 2%, 하수도요금의 3%의 연체금이 부과
됩니다. (납기후 1개월이내 연체일수 일할계산)
※ 연체금 산출방법 : {(상수도요금 + 물이용부담금) × 2% +(하수도요금 × 3%)} × 연체일수/월력일수
※ 체납연체금은 선부과후 다음달에 일할정산됩니다.
》 동파방지 및 겨울철 관리요령
수도계량기 보호통안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헌옷 등으로 두껍게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출된 수도관과 옥상물탱크가 얼지않게 보온재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2천원)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 기타 안내사항 - "상·하수도 수용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상·하(지하)수도 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되면 정수(단수)처분을 실시하오니 전출입 및 건축물 매매시 체납여부를 확인바랍니다.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까지는 가정용
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됩니다.
납기가 경과되면 상수도사용료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수대로 계산됩니다.
상·하수도 요금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 상·하수 요금에 관한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도미터기함 부터 가옥내의 수도관 및 시설(수도미터기함)물 파손시는 사용자가 수리해야 합니다.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시 주변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으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과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을 방문하여 현금수납은 하지 않습니다.
계량기 검침은 매월 정례일(20일 ~31일)에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정례일에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고 있으며, 검침일 변동에 따른 사용량의 차이가 다소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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