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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진단 및 누수감면 신청
  • "옥내누수 사전점검하여 경제적 손실을 예방합시다."
  • 📌  누수진단
    • 물탱크, 변기, 배관, 밸브 등 누수 확인
    •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량기내 별판()이 회전하면 누수 의심
    • 누수일 때 계량기 누수가 아닐 때 계량기
    • ※누수확인시 즉시 수리(수용가부담)하시고 필요시 누수감면 신청할 것
  • 📌  누수감면신청
    • * 신청대상
    •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발견이 곤란한 지하누수 및 벽체내 누수
      단, 누수위치가 옥내(화장실, 물탱크, 보일러실 등)의 경우는 감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 증빙서류
    •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전 · 중 · 후) 3매 첨부
    • * 신청기간
    • 누수 된 월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 감면금액
    • 정상 사용량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50% 감액 ( 1회 한정, 누수가 2개월에 걸쳐 된 경우에는 1회 추가 )
      정상사용량 :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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